NPC 대표 체포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인민검찰원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 절차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범죄 용의자의 경우 체포를 비준하거나 결정할 때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하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의 비준 체포나 체포를 결정하면 해당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으며,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검찰원에 체포를 승인하거나 체포를 결정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4) 향민 민족향 읍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현급 인민검찰원에서 향 민족향 읍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다.
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허가 없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 체포와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현행범으로 구속되는 경우,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즉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적으로 규정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