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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자유재량권 제한

법률 분석: 자유재량권이란 법관이 사실과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인정한 기초 위에서 사건의 기본 상황에 따라 법률정신과 정의, 공평한 원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이나 법률의 적용에 대해 판단하거나 각종 법률솔루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자유재량권을 말한다. 판사의 자유재량권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 192 조는' 인민법원이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것이 법관자유재량권의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재량권은 판사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사하는 자유재량권이다. 법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처리의 원칙, 범위 또는 범위만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사는 자신의 법률의지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행사하고, 판사의 의지는 정확한 사법이념에 달려 있다. 즉 판사의 개인법률의지는 국가법률의지와 일치해야 한다.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개인의 의지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지도의지, 행정의지 또는 기타 개인의 의지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92 조에 따르면 공소인, 당사자 또는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