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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분쟁은 협의하여 관할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건설공사 분쟁은 부동산 소재지 (건설공사 소재지) 법원이 관할할 수 있을 뿐, 다른 법원이 관할하기로 합의할 수는 없다. 건설 공사 계약 분쟁' 은 부동산 전속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 33 조는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이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분쟁 당사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 건설공사 소재지 법원의 관할만 약속할 수 있고, 다른 법원의 관할은 약속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 이하 사건은 이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8 조 민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권의 확인, 분할 및 인접 관계로 인한 물권 분쟁을 가리킨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계약, 주택 임대 계약, 건설공사 계약 및 정책성 주택 매매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 관할이 적용된다.

부동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장소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