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사건 이송의 규정과 절차.
법률 분석:' 행정처벌 사건 관할 이전 규정' 에 위법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혐의를 받은 뒤 두 명 이상의 행정법 집행인을 지정해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상황을 확인한 후 공안기관에 범죄 사건 이전 혐의를 받은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기관 책임자나 분관 업무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 (즉, 책임자나 분관업무의 책임자) 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양도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결정한 것은 24 시간 이내에 동급 공안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준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3. 사건을 이송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사건 이송서 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보고서; 관련 품목 목록 관련 검사 보고서 또는 감정 결론;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타 자료. 4. 공안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이송한 혐의범죄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공안기관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는 입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사건 관련 물품 및 기타 사건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넘겨주고 교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7 조.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행정처벌 시행기관과 사법기관은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건 이송제도를 확립하고, 증거자료의 이송과 접수를 강화하고, 사건 정보 통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