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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모기지, 서약, 유치, 전당포의 유사점과 차이점?

담보는 담보인과 채권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맺고 담보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재산 매각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동산을 채권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우선보상받을 권리를 누린다.

유치는 채권자가 계약대로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계약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그 재산을 유보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재산을 할인하거나 경매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당포란 전당포가 동산과 재산권을 담보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잡히고,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당포를 취득하고, 전당포 이자를 지불하고, 전당포를 상환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전당포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점과 차이점

1. 저당, 담보, 유치는 모두 민법 중 재산보증의 개념에 속하며, 이용물권의 범주에 속하지만, 우리 민법은 전당포에 대해 관련 규정을 하지 않았다.

서약권 및 유치권 이전; 담보는 담보물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