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 법규
농산물 시장에 관한 법률 법규 중국은 농산물 시장에 관한 법규가 있다. 농산물 시장은 창업자가 고정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몇몇 경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공개 거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등록한 거래시장을 가리킨다.
농산물 시장의 토지 성질은 토지 양도에 속한다. 농산물 시장의 토지사용권은 정부나 시장경영자에 속한다. 정부는 일정량의 토지를 시장경영자에게 양도하고, 시장경영자가 시장을 건설하고 관리하며, 관련 토지사용료와 세금을 납부한다.
농산물 도매 시장의 특징은
1. 상품 종류: 농산물 도매시장 상품이 풍부해 채소, 과일, 식량, 가축고기 등 각종 농산물을 포괄한다.
2. 유연한 가격 책정: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유연하여 시장 수급,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방식의 다양화: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방식이 다양하고 현금 거래도 있고 선불후 납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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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농민 시장 법규" 제 1 조
농산물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농수산물 소비의 안전을 보장하며,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