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은 가족 구성원의 서명 요구 사항
법률 분석: 수술 전 대화와 서명은 환자에게 병세를 알리고, 수술 방법과 예비 예후 평가를 설명하는 총서술이다. 환자가 국소 침윤마취, 상완 신경총 마취, 허리 경합마취와 같은 비전신 마취 수술을 하면 환자는 스스로 서명할 수 있다. 전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명하기 전에 환자와 수술의 위험과 달성 가능한 예상 효과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환자가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면 환자를 직계 친족에게 허가해야 하고, 수술은 직계 친족이 서명해야 한다. 수술 과정 내내 환자가 전신 마취 상태에 있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승인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다음 치료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수술 서명은 환자와 가족 양측이 서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료기관관리조례' 제 72 조 의료기관이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가족이나 관계자들은 동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고 가족이나 관계자가 없을 때 또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가 의료치료 방안을 제출하고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따라서 수술 전에 환자 가족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지 병원의 패왕 조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