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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입안과 접수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원고의 고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기소가 법정기소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행정복심의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 ③ 기소를 반복할지 여부; ④ 기소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기소장 내용이 명확한지 여부.

검토 후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2) 접수된 사건에 결함이 있거나 기본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수정 후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 수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입건하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시정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원고에게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기소가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원고가 접수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상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 먼저 접수한 후 심사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1 조 인민법원은 항소를 접수하고, 본 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 현장에서 본 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소장을 받고 접수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입건하지 않는다. 판결서에는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