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경법
1. 해양경찰기구가 자연재해, 사고, 해상재해로 긴급 도움을 받을 경우 해당 주관부에 즉시 통보해 긴급 구호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2. 중앙국가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권법 집행에 대한 업무지도를 실시한다.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해경찰서와 해사분국은 연해지방인민정부 해상법 집행팀이 해역사용, 섬보호개발,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관리 등 관련 법 집행을 조율하고 있다.
해상법 집행의 필요에 따라 중국 해경찰서와 그 지사는 연해 지방인민정부 해상법 집행대의 선박과 인원을 조직하여 중대 해상법 집행 행동에 참가할 수 있다.
4. 해상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해경찰서는 법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 외국 선박을 식별하고 검증하여 선박의 기본 정보와 항행 및 작업의 기본 상황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 해경찰서는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 추적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5. 해경찰서는 중국 영해와 그 내 수역에 불법으로 들어가는 외국 선박에 대해 즉시 떠나도록 명령하거나 억류, 강제 퇴거,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경찰법 제 2 조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부대, 즉 해경기구가 해상권법 집행 의무를 통일적으로 이행하다.
해경 기관은 중국 해경찰서와 그 분국, 직속 국, 성급 해경찰서, 시급해경찰서, 해경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한다.
문장
해상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이하 중국 관할 해역) 과 그 상공의 해상권법 집행 활동에 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