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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치에 따른 법적 틀

우리나라 법치의 법적 틀은 헌법을 통수로, 법률을 주체로,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헌법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절차법 등 법률 부문으로 구성된 유기적 통일의 법률체계이다.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통수적인 지위에 있으며, 국가의 장구안, 민족 단결, 경제 발전, 사회 진보의 근본 보증이다. 중국에서는 각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체들이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으로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가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중요한 기본법제도를 확립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줄기를 형성하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이것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행정 법규는 법률의 시행과 국무원 행정 직권의 이행을 규정할 수 있다. 한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여 법률을 구체화하고 보완한다.

4.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법에 따라 국가 사무관리에 참여하여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와 형식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