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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동안 운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 운송비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의 품질 문제로 반품된 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품질반품의 경우 운송비보험이 있는 사람은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비보험이 없는 사람은 구매자가 상응하는 운송비를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입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