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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재산을 상속하는 조건

의붓딸이 유산을 물려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는 법정상속인의 범주에 속하지만, 먼저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에 부양관계가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부양관계는 계부모나 의붓딸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돕고 부양할 권리와 의무를 짊어지고,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2.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능력, 조건부 부양, 부양 의무 불이행, 가산점 또는 가산점 감소.

상속 순서: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요약하자면,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보호는 동일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차별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7 조

계부모가 키운 계자녀는 계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 사이에는 법적으로 허구적인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자녀는 혼생자식처럼 상속인의 유산을 이어받아 상속인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적 의존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계부모는 미성년 계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했다. 계자녀는 계부모가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의붓 자녀는 계부모가 양육하고 교육한다.

(2) 계부모는 행동능력이나 행동능력이 없는 성인 의붓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한다.

(3) 의붓 자녀는 의붓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다. 의붓 자녀는 경제적으로 의붓부모를 부양한다. 계자녀는 생활 속에서 계부모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