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사람을 물면 누가 책임지고 사육사는 어떻게 면책합니까?
조 Hongyan 변호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애완견 부상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어 기쁩니다. 애완견은 사육동물에 속하며, 우리 법은 사육동물로 인한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다음은 애완견이 사람을 물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1. 민법통칙' 제 127 조에 따르면 사육된 동물이 타인의 인신,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동물의 사육인 또는 관리인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로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제 3 자가 민사배상 책임을 진다.
4.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입으면 사육자나 관리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사육자나 관리인이 주관적인 의도나 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육자나 관리인은 동물을 이용해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할 경우 민사배상 외에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너의 상황에 따라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사람을 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관리자와 사육자로서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상처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확실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당신의 상황에 따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