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대학원생이 프랑스어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현재 재직 중인 대학원생은 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법학 석사 학위만 있으면 재직 대학원생도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일제 본과 졸업생은 현직 법학 대학원에 다니고 석사 학위만 받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실 재직 대학원생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역할은 그 이상이다. 학생에게 동등한 학력의 신석을 통해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앞으로 직장에서는 승진 임금 인상과 같은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동시에, 만약 그들이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깊이 연구하고 싶다면, 석사 학위가 있으면, 계속 블로그를 읽고, 유학하고, 계속 자신을 승진시킬 수 있다.
증명서가 있는 재직 대학원생 시험은 난이도가 낮으며, 일반적으로 전문대 이상 학력만 있으면 관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석사 학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신석 시험에 응시하는 학위생들도 여전히 많은 시험 기회가 있고, 직면하는 시험 과목이 적으면 신석 시험에 순조롭게 응시할 수 있다.
5 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심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그의 증명서는 다른 방면에서도 유용하다. 이상은 재직 대학원생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온라인 선생님께 직접 연락해서 더 자세한 재직 대학원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