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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원이 사건 보충 조사를 반송합니까?

형사사건이 법원에 넘겨지면 보충 수사로 돌아가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기존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형사 사건이 개정될 때 가족들에게 통지합니까? 가족은 개정 전에 통지해야 할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1. 형사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후 보충수사로 반송될까요?

형사 사건이 법원에 넘겨지면 보충 수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안기관에 직접 반송해 정찰을 보충할 수는 없다. 검찰원이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기소된 죄명을 성립할 수 없어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1 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공소를 제기한 검찰원이 법원에 기소 철회를 신청하지 않는 한, 법원 판결을 거쳐야 허락할 수 있다. 검찰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환불을 결정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75 조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제 56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