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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식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위법인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부양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원협정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한쪽은 법원이 지불해야 할 부양비를 집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