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지급일 이전의 산업재해일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신고는 매월 10 이후입니다!
법률 분석
이 규정에는 세 가지 요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사고상해의 발생이고, 다른 하나는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세 번째는 사고가 근무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점 * * * 은 함께 산업재해 인정의 모든 근거를 형성하고, 서로 연계하여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근무 시간, 직장, 근무 원인은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본 기준과 원칙이다. "삼공" 이 정의한 범위로 볼 때, 근무시간은 고용주가 규정한 출퇴근과 초과근무 시간이다. 법률에 규정된 근무 시간, 단위에 규정된 근무 시간, 초과근무 시간, 업무와 관련된 준비성 또는 총결산 근무 시간 등. 직장은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종사하는 곳이다. 직원들이 매일 일하는 곳, 지도자가 임시로 직원을 특정 업무에 배정하는 곳, 직원들이 근무지 사이를 오가는 합리적인 지역, 직원들이 쉬는 곳, 직원들이 건강과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 등이 있다. 근무원인은 직원 일자리와 관련된 원인이며, 직원의 의외의 상해와 해당 일자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은 상대적으로 정적이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고, 입법자들도 모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어떤 법에도 공백과 맹점이 존재하게 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