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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등 개인 및 고부가가치 귀중품을 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까?

우리나라' 물권법' 제 2 조 제 3 조와 제 4 조 규정: 휴대전화는 당신의 합법적인 동산이며, 당신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어떤 개인과 기관 (법 집행 기관 제외) 도 소유하거나 압류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법' 제 35 조: 당신은 당신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해하는 개인과 기관 (법 집행 기관 제외) 에게 재산 회수 및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물권법은 누구도 타인의 개인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몰수할 권리가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공립학교이지만 학교일 뿐 법 집행 기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상충된다. 여느 때처럼 교직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법',' 교사법',' 교육법' 은 학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법" 의 권리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선생님은 물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합법적인 권리도 침해한다. 더하여, "재산법" 은 또한 재산의 손실을 규정 하 고, 또한 이동 전화 가격의 하락, 이동 전화 건전지의 장기 비 충전으로 인 한 손상과 같은 위반자에 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