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방인과 이혼한 대륙 배우자.
첫째, 본토 시민들이 대만성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이혼 등록을 신청한 대륙 시민들은 주민등록증, 호적본 또는 증명서, 직장이나 거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소개서, 이혼 계약서, 결혼증명서 등을 포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만성 주민이 대륙통행증이나 기타 유효한 체류증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대만성 주민등록증과 출입국 증명서, 이혼증, 결혼증명서 등도 제공해야 한다.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면 이혼 합의를 준비한 뒤 민정국에 직접 갈 수 있다. 쌍방은 일방 거주지나 장기 거주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피고의 호적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의 빈번한 거주지와 호적 소재지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피고의 정규 거주지가 호적 소재지와 다르면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컨대 대만성 동포와 이혼할 때도 관련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과정에서 법의 존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나도 두 사람이 진지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감정은 두 사람의 일이다. 만약 쌍방이 정말 지나갈 수 없다면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