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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합의정을 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합의정은 여러 판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조직 형식이다.

단체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여 법관 개인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사건 심리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합의 법원 평가 규칙.

제 1 조 합의정은 법관이나 법관과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 배심원이 인민법원에서 직책을 이행할 때 재판장을 맡을 수 없는 것 외에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2 조 합의정 구성원, 재판장, 재판장은 원장이 지정한다. 원장이나 법정장은 합의정에 참가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직접 재판장을 맡는다.

제 3 조 합의정 구성원은 사건 심리에 참여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 증거, 정성, 책임 인정, 적용 법률 및 처리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합의정이 안건을 평론할 때,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합의정은 안건을 심의하고, 재판장의 주재하에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합의정 구성원이 평의에서 발표한 다른 의견은 반드시 사실대로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의장과 의장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출석할 수 있다. 원장님, 법정장은 합의정 결의안에 이의가 있으며, 합의정에 재심을 건의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