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보규정 (개정안 202 1)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및' 중화인민공화국결혼가족법전' 규정에 따라 아바티베트족자치주 (이하 자치주) 소수민족결혼가정의 실태를 결합해 이 보충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는 남녀 결혼의 자유를 실시한다. 결혼을 강요, 도급, 매매,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종교, 가족, 부족 또는 기타 형식을 이용하여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 조는 일부일처제를 실시하여 중혼을 금지한다. 본 보충 규정은 시행 전에 형성된 일부다처와 일부다처도프의 혼인관계를 당사자가 해지를 제기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부부는 결혼 가정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제 5 조 결혼 연령은 남성이 만 20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만 18 세 이전일 수 없다.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만혼만육을 제창하다. 제 6 조 직계 혈친이나 3 대 내 방계 혈친은 결혼을 금지한다. 제 7 조 결혼은 새로운 것이고 결혼은 간단하다. 소수민족의 전통 결혼식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과 본 보충 규정에 따른 결혼가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제 8 조 결혼과 이혼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약혼 결혼의 법적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다. 제 9 조 본 보충 규정은 자치주 내 모든 소수민족과 소수민족과 통혼하는 한족에도 적용된다. 제 10 조 본 보충 규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제에 보충 개정되지 않은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본 보충 규정은 198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