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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국은 어떤 조건 하에서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공안부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으로 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관리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든 텔레비전의 줄거리 장면이든 경찰이 사람을 잡는 것을 알고 있다는 첫인상은 경찰이라면 마음대로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안기관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인민경찰법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치안관리나 기타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한 개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

위 지식은 변쇼가' 공안기관이 언제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무송과 사신 상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