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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여전히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부모는 스스로 유언장을 쓸 수 있다: (스스로 유언장을 쓰다)

부모 * * * 와 재산과 관련하여 부모 * * * 는 뜻을 나타내는 데 동의했다.

유언장을 스스로 쓰는 것은 유언장의 특수한 형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7 조 2 항은 "자서유언은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고, 년, 월, 일을 표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을 쓰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가 쓰고 서명해야 한다.

(2) 유언자는 반드시 직접 만년필로 유언장의 전문을 써야 한다.

(3)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하며, 세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유언장을 쓰는 데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내용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면 유언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스스로 유언장을 쓰는 것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쓴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언장이 본인의 진의가 아니라는 반대 증거가 있다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몇 가지 유언장이 있습니다. 공증의 유언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증을 거친 유언장이 몇 부 있다면, 마지막 날짜가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어야 하는데, 그의 필적을 증거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그가 생전에 세운 유언장의 재산이 어떤 몫이 어떤 자녀에 속하는지를 이미 밝혀냈으며, 이러한 약속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모가 생전에 유언장을 세웠지만, 그들도 유언장에 관련된 재산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유언장의 변경이나 취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