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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증이란 무엇입니까?

임권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국무부가 산림법 및 기타 관련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국유나 집단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 임지, 개인 소유의 임림과 임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빙이다. 임권증은 토지사용증, 부동산증과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권리를 누리는 법적 근거이며, 국가법이 임권권권권자에게 부여한 법적 보호이다. 법률에 따르면, 집단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자는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소유한 삼림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등록하고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삼림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집단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삼림, 삼림, 임지사용권은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해서 발급한다. 산림법 제 3 조 삼림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를 제외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와 집단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 삼림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서를 발급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한다. 국무원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국유림 지역의 삼림, 삼림, 삼림지를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통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