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의 법치선전교육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구이저우성의 법치선전교육은 통일계획과 분류 시행의 결합, 법치선전과 실천의 결합,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의 결합, 법치교육과 도덕교육의 결합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법제선전교육은 국가가 반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법제교육과 법제선전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근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목적은 모든 국가 공직자와 많은 인민 대중이 법률 지식을 숙지하고 익히고, 사회주의 법률 의식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관념과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법률 무기를 이용하여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다.
헌법, 법률, 사회주의 법제를 파괴하는 행위와 투쟁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다. 방법에서는 생산사업, 사회치안종합치치, 사상정치교육, 도덕자질교육과 밀접하게 결합해야 한다.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취한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법률 과정을 개설한다. 재직 학습, 아마추어 학습, 단기 훈련 등을 통해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군 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도시와 농촌 거리에서 법제 홍보원을 통해 대중학법 용법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