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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직계 친족에 속합니까?

할아버지는 비직계 친족에 속하며, 직계 친족은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결혼법에 따르면 직계 친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육을 가리키며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부모와 자녀 간의 대대로 이어지는 관계를 가리킨다.

직계 친족은 서로 다른 법적 관계에서 직계 친족의 범위도 다르다.

형사법 관계에서 직계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직계 친족이 아닌 직계 친족의 범위를 정의한다.

민사 법률 관계 내에서는 직계 친족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넓은 의미의 직계 친족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을 포함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 혈육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실천에서의 계승과 이전을 포함한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가진 친족을 가리킨다.

직계 인척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가리킨다. 전자는 양육교육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시부모, 시아버지, 계자녀 등, 며느리, 사위, 손사위 등이다. 위의 직계 인척도 넓은 의미의 직계 친족 범위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형사분야든 민사분야든 부부는 서로의 직계 친족이어야 하며, 이런 직계 친족관계는 혼인관계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