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오토바이의 서비스 수명에 대한 새로운 규정
1. 전기 오토바이의 서비스 수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토바이 폐기 연령 요구 사항을 취소합니다. 오토바이 최대 수명 13. 자동차 상황이 어떻든 이 나이에 도달한 오토바이는 길을 갈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몰수하고 강제 폐기할 것이다.
(2) 오토바이도로 제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고 더 이상 라인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10 조.
자동차 소유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거처가 있는 자동차 관리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후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확정한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등록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용 스쿨버스가 등록되기 전에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차량 폐기 조건은 무엇입니까?
차량 폐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일리지가 60 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2, 연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제 시간에 연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 국가 배출 기준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