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용자가 불법으로 행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려 처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처벌의 법적 특성;
1. 행정처벌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가 부여한 기타 행정주체이다. 특정 행정기관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처벌이 있는지, 처벌의 폭은 법률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있다. 행정처벌권은 주로 행정기관에 속하지만, 법률허가나 행정기관이 위탁하면 행정처벌 시행권도 권한이나 위탁된 조직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처벌의 대상은 상대인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예속관계나 감찰기관이 직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과는 구별된다.
3. 행정처벌의 전제는 상대인이 행정법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상대인이 행정법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만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고,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
4. 행정처벌의 성질은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재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다. 이런 제재는 위법한 상대인에게 제한, 박탈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 형사제재와 민사제재와는 달리 유익한 행정장려행위나 인가된 행정허가행위와는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79 조 정식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취득한 행정허가는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며 신청인은 3 년 이내에 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