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감찰관이 진주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 중앙 생태 환경 보호 감찰관의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감찰관 준비, 주둔, 보고, 피드백, 이송이송, 시정, 서류 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주둔 후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주로 특집 보고, 개별 대화, 보고서 접수, 문서 조회, 방문 문의, 조사, 간담회 개최, 대화 약속 등이다. 감독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태파괴를 초래한 당정 간부에 대해 규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 혐의를 받은 검찰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법률 분석:'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관 업무규정' 제 21 조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관의 입주 시간은 구체적인 감찰대상과 임무에 따라 결정된다. 감찰관은 주로 (1) 감찰대상자의 업무 보고와 관련 특집 보고를 듣는다. (b) 순찰 대상 당정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다. (3)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제보를 접수한다. (4) 관련 문서, 문서, 회의록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5) 해당 지역, 부서, 단위 및 개인을 방문하고 문의한다. (6) 단서에 대한 조사 검증을 실시하면 관련 지역, 부서, 단위 및 개인이 관련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7) 간담회를 열고 피검대상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8) 순시 대상의 산하 장소, 부서 또는 단위에 대해 침몰한 감독을 실시한다. (9) 감찰관이 발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적절한 경우 관련 당정 지도 간부를 만나거나 약속할 수 있다. (10) 해당 지역, 부서, 단위 및 개인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1) 기타 필요한 감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