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플랫폼 경영자가 공시 규칙을 며칠이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7 일 공시.
20 15, 1 년 4 월 이후 우리나라 각지 각 부처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법률 규정을 반포했는데, 그중 전자상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계는' 인터넷 소매 제 3 자 플랫폼 거래 규칙 제정 절차 규정 (시행)' (이하' 시행') 이다 규정 (시행)' 은 주로 거래 과정에서 인터넷 소매 플랫폼 제 3 자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개방 규칙의 제정, 수정 및 시행을 전방위적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쇼핑 구매자와 판매자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거래 질서를 규범화하고, 거래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더욱 투명한 인터넷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 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정 규칙은 7 일 앞당겨 공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전자플랫폼 경영자와 관련 이익 주체에게 거래 과정에서 거래 규칙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줄이며 공정하고 조화로운 거래 환경을 구축하도록 일깨워 준다.
법적 근거: "온라인 소매 제 3 자 플랫폼 거래 규칙 제정 절차 규정".
제 7 조 온라인 소매 제 3 자 플랫폼 운영자가 제정하거나 수정한 거래 규칙은 웹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거래 규칙의 이해 관계자가 충분히 알고 제때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받은 의견과 대응 의견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의견을 구하는 시간은 7 일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