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감찰법 시행 조례' 는 감찰기관과 당의 규율검사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감찰법 시행 조례' 는 감찰기관과 당의 규율검사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법 시행 조례" 에 따르면 감사기관과 당의 규율검사기관은 함께 일해야 하고, 법치사유와 법치 방식을 견지하고, 집행법 집행통합을 추진하고, 사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규율감독과 법률감독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고, 규율 적용과 법률 적용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법 시행 조례" 제 3 조 감사기관과 당의 규율검사기관이 합서하여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고수하고, 집행법 집행통합을 추진하며, 사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규율감독과 법률감독의 유기적 결합, 규율 적용과 법률 적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다.

제 4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의무를 이행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교훈을 얻고, 생명을 구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정치적 효과,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제 5 조 감찰기관은 부패를 확고히 징벌하고, 개혁을 심화시키고,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고, 사상도덕교육, 법치교육,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의식을 높이고, 용감하게 책임지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체제 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