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독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우리나라의' 금독법' 은 강제 마약 중독자에 대한 표적 신체, 심리, 생리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단독으로 관리하며, 마약 끊는 데 따라 집업 의사를 배치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마약법' 제 43 조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종류와 중독 정도에 따라 심신 치료와 신체재활훈련을 목표로 해야 한다.
마약 중독의 필요에 따라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를 조직하여 필요한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약 끊는 사람을 조직하여 생산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마땅히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 44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성별, 나이, 병세 등의 조건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단독으로 관리해야 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치료를 해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한다. 자해, 자해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마약 중독자를 겨냥하다. , 적절한 보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관리인은 체벌, 학대, 마약 끊는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금독 치료의 필요에 따라 집업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마취약과 정신약품 처방을 발행할 권리가 있는 강제 격리 재활소 집업 의사는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위해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 행정부는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 의료 종사자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