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서의 항의
1.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확실히 틀린 것이 발견되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92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서 내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가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지방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제 93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그리고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로 본 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익이나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