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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입법을 보완하고 집행의 조작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 및 실행 가능성.

현재 많은 입법의 주요 문제는 조작성 부족, 집행력 저하, 타깃 부족, 유효성 저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법 개정안 초안은 입법이 경제사회 발전과 종합개혁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시행가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원칙적인 조항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입법 과정에서 거칠고 세세하지 않은 습관을 바꾸지만, 입법이 사회생활을 겨냥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동시에, 많은 법률이 상대적 원칙이기 때문에, 배합된 법률, 규정, 심지어 규범성 문건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입법법 개정안 초안은 관련 국가기관이 특수사항에 대해 보조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은 제때에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실제로는 보조입법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법이 출범한 후에는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가 있어야 하고, 토지관리법이 출범한 후에는 토지관리법 시행조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보조법과 보조서류의 출범은 또한 법률법규의 조작성과 집행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