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1)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입법상의 평등이 아니라 법 집행상의 평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노동자 계급과 많은 인민 군중의 의지와 이익만 반영하고 반영할 수 있을 뿐, 적대자의 의지와 이익은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적대자와 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범죄 퇴치, 사회 안정 유지, 개혁 개방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은 평등하다.
(2)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절대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다.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이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평균주의는 모든 차이를 없애고, 모든 방면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3)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모든 특권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 앞에 특별한 시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 범위 내의 권리가 평등하며, 실생활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 수단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크게 발전시켜 전체 국민의 문화적 자질과 물질적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