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질증을 처리하는 데 어떤 최신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잔질증 처리에 관한 최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 소재지의 현, 시, 구급 잔련은' 장애증 신청서' 와' 장애평가표' 를 받는다.
신분증 또는 호적부 사본;
3.2 ~ 6 장의 2 인치 컬러 사진;
4. 장애 유형 및 등급 증명서. 장애가 뚜렷하면 잔련으로 직접 가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다. 분명하지 않다면 반드시 지정 병원과 지정 의사에게 등급을 매겨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잔질증은 장애인 및 장애 범주와 등급을 감정하는 법률 문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장애 7 가지로 나뉜다. 제 2 차 전국 장애인 표본 조사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잔질증을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수단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