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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는 무슨 뜻입니까?

행정복의는 행정행위와 법정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법에 따라 법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관이 신청한 행정행위의 합법성, 합리성을 심사하고,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활동과 제도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수동적인 행정행위로 행정감독, 행정구제, 행정사법행위의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은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행정복의의 기본제도에는 1 급 복의제도, 합의정제도, 서면심사제도, 회피제도, 청문제도, 법률책임추궁제도가 포함된다.

행정복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게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주관행정기관에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신청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행정복의를 결정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일등급 임시 파견:

1 급 복의제도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복의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없는 제도다.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 주체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복의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내린 복의결정은 최종 행정결정이며, 행정상대인이 불복하는 것은 일급 국가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일급 복의제도는 우리나라 행정복의법이 확립한 기본제도로, 주로 우리나라 행정복의결정이 대부분의 경우 최후의 구제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 2 급 심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에서 양극이나 다급복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행정분쟁이 행정체제에서 지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