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사기 사건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면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0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2 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3 조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물질적 손실 상황에 따라 판결과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