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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노동조합의 법제 업무는 어떤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1 "사실에 근거하고 법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이며, 우리나라 사법기관과 전체 법률노동자들이 모든 법률문제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다. 사실을 근거로 노조를 요구하는 법률 업무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상상이나 주관적인 분석판단에도 기반을 둘 수 없다. 직원 대중에 깊이 들어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진지하게 듣고, 노조의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률을 업무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회피하거나 어떤 지도자의 의견이나 어떤 내부 규제가 법률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규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부 규칙 제도의 제정과 적용은 반드시 국가 법률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2. 근로자와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풀뿌리 노동 조합의 법적 작업은 새로운 시대의 풀뿌리 노동 조합의 중요한 작업 내용 중 하나이며, 서비스 대상은 근로자와 노동 조합 조직이다. 서비스의 목적은 근로자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보호하고, 전체 인민과 근본 이익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특정 이익도 갖는 것이다. 때때로 관료주의나 체제상의 이유로 근로자와 노조의 이익이 침해되어 노동조합 변호사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가 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법률 시스템 구축에 봉사하십시오.

노조는 당과 정부가 직공 군중을 연결하는 유대와 다리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 건설의 중요한 통로이자 법제 건설의 중요한 방면이다. 노조의 법제 업무를 잘 하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조법제 사업은 사회주의 민주법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