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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게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칙과 안전조작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촉해야 하며, 종사자 작업장과 일자리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사고 응급조치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40 조 생산경영단위는 중대 위험원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 감시를 하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비상시에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 위험원,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해당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제 4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위험 분류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위험 분류에 따라 적절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안전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기술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상황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직원 대회나 직원 대표대회, 정보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가운데 중대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관리 상황은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직원 대표대회 또는 직공 대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중대 사고 위험을 관련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중대 사고 위험 관리 및 감독 제도를 완비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중대 사고 위험을 제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