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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능력자 하한선을 8 세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0 세 이하의 민사행위능력자;

둘째, 10 세에서 18 세 또는 16 세까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3. 만 18 세 시민 또는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 주요 생활원은 본인의 노동소득인 시민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민사 행위 능력의 의미는' 행동능력' 으로 축약된다. 자신의 행위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게 하여 법적 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완전행동능력, 제한행동능력, 무행동능력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행동능력은 법인의 기관이나 대리인이 행사한다.

민사행동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위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18 세 이상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 여기서' 고려' 란 법이 제정한 것을 가리킨다. 즉, 법적 인가는 일반 조건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일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소득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일단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계속될 수 있다. 일반 조건 하에서 행동능력이 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득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득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