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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는 30 일 전에 노동계약 직접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반드시 30 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30 일 전에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30 일 전에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직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 수습 기간이라면 3 일 앞당겨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계약 기간 내에 회사에서 사퇴를 통보받으면, 회사는 이미 한 달 전에 직원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임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노사 관계 해제는 고용주가 해당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는 한 달 전에 노동관계 해제를 통지하지 않았고, 고용인 단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2 개월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의 것은 1 년으로 계산한다. 6 개월 미만, 직원들에게 한 달 월급을 퇴직비로 지급하다. 만약 직원들이 회사와의 관계를 해제하고자 한다면, 한 달이나 일주일 전에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으로 부상을 입었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