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일련의 법적 문제
의붓아들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속권이 없다.
관련 사례
계모 유씨가 세상을 떠난 후 의붓아들인 진 선생은 유씨의 친딸을 법정에 고소하여 계모 명하의 부동산을 계승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는 어제 풍대 법원이 진 선생이 유 여사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 선생은 그 15 살 때 아버지가 유 여사와 결혼하여 1974 가 이사할 때까지 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살았다 고 고소했다. 이후 계모의 딸 유녀가 이사를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1990 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 년 후 단위는 주택 개조를 했고, 후모는 직장집을 사서 1999 에서 산권증을 처리했다. 2006 년 7 월, 그녀의 계모가 사망하여 논란 중인 집을 남겼다. 진 선생은 이 집이 계모의 개인 합법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법에 따라 상속권을 누리고 유여사와 함께 그 집을 계승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여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집을 물려받았다고 구두 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 선생이 독립생활을 한 후, 유 여사를 봉양하지 않고, 쌍방은 부양이 있는 계모-아들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진 선생의 호소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원 청문회
법원은 진 선생이 젊었을 때 유 여사와 한동안 함께 살았으며, 유 여사와 그의 남편 * * * 모두 진 선생에 대한 부양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여사가 만년에 접어든 후 진 선생은 유 여사의 생활을 잘 돌보지 못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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