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소에서 범행한 치안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안사건의 관할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안기관 관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안기관 관할은 예외다. 위법행위자 거주지 공안기관은 다른 곳에서 위법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먼저 위법행위 시행지 공안기관이 이미 접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위법행위 시행지 공안기관이 이미 처리했고, 위법행위 시행지 공안기관은 더 이상 관할권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0 조는 행정처벌이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이 조항은 행정처벌 관할 원칙, 즉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 조 제 2 항은 치안사건의 관할이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부는' 치안관리처벌법' 의 법적 인가에 따라 2006 년 8 월 24 일' 공안기관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9 조를 발표해 행정사건이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의 관할이 적당하고, 범죄인 거주지 공안기관이 어떻게 오프사이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공안부는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