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학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동이 학교에서 상해를 입은 책임 원칙: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속하며, 학교는 잘못책임 추정을 적용한다. 아이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속하며, 학교는 잘못원칙을 적용한다.
아이의 부상은 제 3 자에 의해 야기되고, 학교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학교는 보충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99 조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0 1 조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주: 민법전은 202 1 1 1 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