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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중국 인민과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제 2 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법률의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며, "시민의 법적 평등" 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는 입법상의 평등도 포함한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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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평등은 모든 시민들이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은 보호든 처벌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관직, 공직, 직위를 맡을 수 있으며 덕행과 재능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179 1 년 프랑스 헌법은 근본법 형식으로 이 원칙들을 긍정했다.

프랑스 인권선언과 프랑스 헌법에 의해 확인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봉건전제와 등급특권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당시 역사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를 충족시켰다. 나중에 유럽과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자본주의 법률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