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에 의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정
MLM 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하는 개인의 수나 실적에 따라 보상을 계산하는 주최자 개발자입니다. 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인원에게 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위법 행위.
법적 근거:
"MLM 금지 조례"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1.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이 다른 인원을 발전시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하는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2.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 변변변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 불법 이익을 위해 가입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인원의 가입을 개발합니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계산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결론적으로:
국법에 의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정은 명확하다. MLM 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 따라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어떤 형태의 다단계 판매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동시에, 만약 어떤 사람이 다단계 판매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