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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업무 조례의 관련 규정

법적 주관성:

종교사무조례 제 3 조는 종교사무관리가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투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요. 종교 침투란 외국의 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 서구화',' 분화' 전략을 실시하여 우리 헌법법과 정책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여 대중과 이데올로기 진지를 다투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이 종교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침투한 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다. 범죄 단속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종교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민 내부의 모순에 속하지만, 적대세력과 불법분자들이 종교의 기치를 내걸고 위법범죄 활동을 하는 것은 적과 적의 대결에 속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반드시 법에 따라 타격을 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종교사무조례

첫 번째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종교 업무 관리를 규제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종교사무조례

둘째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