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기 몇 달 동안의 노동법 보호
법에 규정된 수유기는 1 년이다. 수유 시간은 하루에 두 번, 왕복 시간은 매번 30 분이다. 오가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되고, 월급은 공제되지 않는다. 두 개의 모유 수유 시간을 합칠 수도 있다.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업무를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의 임금 지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 개월 반 동안 임금의 80% 로 지급되고 연장기간은 70% 로 지급됩니다.
2. 6 개월 반 동안 수유휴가의 임금은 본인의 원래 임금의 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직자의 생활이 어려워 본 시의 생활난보조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려운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여직원이 6 개월 반 동안 수유휴가가 끝난 후에도 계속 휴가를 보내야 하는 포유아기는 각 부서에서 생산과 여공의 실제 상황에 따라 수유휴가를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1 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요약하면, 법이 수유기를 12 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법과 관련이 있으며, 수유기 임금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여공의 권리이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고용인은 수유 1 돌이하 유아의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