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사행위능력자는 미성년자를 가리키며, 자신의 독립의 표시나 민사법적 행위능력이 없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민사법률 행위를 대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보호자의 범위는 1 입니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먼저 부모의 친권에 근거하여 보호자로 삼는다. 부모는 후견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망했거나, 친권을 박탈당한 경우, 간소화된 순서로 보호자를 식별할 수 없다.
2.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성인은 법정 순서를 간소화하거나 고의적인 후견인 합의에 따라 보호자를 결정해야 한다.
자연인을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연인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 사법 관행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인민법원이 판단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사법정신의학 감정이나 참조 병원의 진단 감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진단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이의가 없는 한 대중이 공인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참고할 수도 있다.
(b) 이해 당사자 또는 관련 조직에 의해 신청해야합니다. 이해 관계자에는 가까운 친척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친은 주로 정신병자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 근친을 가리킨다. 민법 제 24 조 제 3 항에 따르면 다른 조직에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조직, 민정 부서가 포함된다.
(3) 인민 법원이 승인해야한다.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사실대로 인민법원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인정하고 보호자를 지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